여야, 정부조직법 합의…미래부·행자부 이름 바뀌고 안전처 없어진다

입력 2017-07-20 10:58   수정 2017-07-20 11:19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의 명칭이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로 바뀌고 중소기업청은 승격해 중소창업기획부로 신설된다. 박근혜정부에서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해체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외청으로 독립한다.

20일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창업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외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행정자치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여야는 중소창업기업부 명칭과 관련해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중소기업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방안도 같이 검토키로 했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하는 방안도 안전행정위에서 판단키로 했다.

여야는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더 논의키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에 대해 조직 진단 후 2차 정부 조직개편 시 협의 처리키로 했으며 보건복지부의 2차관제 도입 문제를 국회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안행위를 열어 미합의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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