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최종변론서 '신의칙 적용' 호소

입력 2017-07-20 16:08   수정 2017-07-20 16:16

내달 17일 1심 선고


기아자동차가 20일 통상임금 소송 건과 관련 "통상임금이 맞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신의성실의 법칙) 적용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나 자동차 산업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일은 다음달 17일로 확정됐다.

기아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상임금 소송 최종변론에서 노동조합 측이 주장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부분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기아차 변호인은 "기아차의 어려움은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최근에도 노사간 통상임금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소송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안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다"면서 "8월17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때까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산업계에서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조합원 2만7000여명의 집단소송과 13명의 대표소송으로 이뤄져 그 규모가 소송 기업 중 최대 규모다.

기아차가 소송에서 질 경우 최대 3조원 이상의 인건비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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