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텐아시아, 한중 문화콘텐츠산업 법률자문 서비스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7-07-20 18:28  


[문연배 기자] 한경미디어그룹의 엔터테인먼트 매체사인 한경텐아시아가 중국 상해천문세대법률사무소, 한중콘텐츠연구소와 손을 잡고 ‘한중 문화콘텐츠산업 법률자문 서비스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20일 서울 중구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유정우 코리아엔터테인먼트미디어 대표와 손려경 상해천문세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원동 한중콘텐츠연구소 대표 등을 비롯해 3사 임원 및 관계자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상해천문세대법률사무소는 중국진출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현지 법률자문,소송대리 진행 등 자문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되며, 한경텐아시아와 한중콘텐츠연구소는 한중 법률 정보와 분쟁 피해사례를 온라인 매거진으로 제작하여 국내 콘텐츠 기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개최된 2017 아시아콘텐츠포럼에서 ‘한중 콘텐츠 분쟁사례와 대응방안’에 대해 강연한 손려경 상해천문세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콘텐츠 기업들이 중국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본적인 상표권, 초상권 등록과정부터 투자 및 수익금 배분방식까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중 문화콘텐츠산업의 좋은 합작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연배 한경닷컴 기자 brett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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