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분식회계' 다이나젠 검찰 고발

입력 2017-07-20 19:50  

서연 등 3개사엔 과징금


[ 김병근 기자 ] 금융당국이 분식회계를 한 다이나젠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 해임을 권고했다. 효성 등 3개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다이나젠은 다른 회사와 공모해 실제 거래가 없는 홈시어터 컴퓨터를 비싸게 수입한 뒤 재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매출을 허위로 계상하고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도 높게 잡았다. 증선위는 이 회사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 및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다. 감사인 지정 3년,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등 제재도 취하기로 했다.

원청업체의 단가 인하 압력을 피하기 위해 이익을 실제보다 적게 잡은 서연은 감사인 지정 2년 및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는다.

효성은 매도금융 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손실을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다 적발됐다. 감사인 지정 2년과 과징금 제재를 받는다. 한솔홀딩스도 회계기준을 위반해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 기업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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