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매달 외부에 퇴직금 적립…이행 안하면 과태료 부과

입력 2017-07-21 17:39   수정 2017-07-2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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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의무화

퇴직금 체불 위험 차단
다니던 기업 도산해도 근로자 노후 재원 보장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15.3% 그쳐…확대 시행땐 타격 불가피



[ 심은지 / 이현일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려는 건 기존 퇴직금 제도로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퇴직금은 사내에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이 파산하면 떼일 수 있다. 반면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기 때문에 그럴 우려가 적다.

정부는 이런 이유로 2012년 7월 이후 설립된 사업장에 대해선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위반해도 과태료가 없는 등 강제성이 없는 탓에 상당수 기존 사업장은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기존 사업장까지 포함해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려는 이유다.


◆늘어나는 퇴직금 체불액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금 체불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3년 4571억원 수준이던 퇴직금 체불은 작년 5855억원으로 최근 3년 새 28% 이상 급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워지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는 회사가 많다”며 “특히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로선 퇴직금을 보전할 방안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에 비해 근로자의 노후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들이 많다. 퇴직급여 제도는 우선 사업주가 매달 적립해야 한다. 퇴직금처럼 근로자 퇴직 시기에만 자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매달 조금씩 나눠서 운용사에 맡기는 구조다.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알아서 운용하는 퇴직금과 달리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 원하는 금융회사에 맡길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퇴직연금을 잘 운용하는 금융회사에 맡기면 근로자의 노후 생활자금을 크게 불릴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부담되나

퇴직연금을 도입해도 사업주가 지는 부담은 같다. 매년 근로자 연봉의 12분의 1을 부담해야 한다. 1년에 한 번씩 1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으로 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금 운용이 빠듯한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운용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86.7%였다. 반면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도입률은 15.3%에 그쳤다. 퇴직연금 의무화가 사실상 대기업보다는 영세·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50인 이하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이하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해선 사용자 부담금 10%와 운용 수수료 50%를 3년 한시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보완책이 마련되면 영세 사업장의 부담도 줄어들고, 근로자의 노후도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 퇴직연금운용사 ‘철퇴’

정부는 퇴직연금을 부실하게 운용하는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를 제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은 지난해 기준 연 1.58%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1.63%)에도 못 미치고 있다. 고용부는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운용 성과가 불량한 곳은 시장에서 퇴출되게끔 유도할 방침이다.

심은지/이현일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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