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지하철 '몰카' 촬영 혐의로 입건

입력 2017-07-21 20:29  

[ 이현진 기자 ]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야당 모 의원 아들인 서울의 한 지방법원 A판사는 지난 17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이 A판사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께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A판사를 체포한 뒤 휴대폰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A판사는 경찰에게 본인도 몰랐다며 “휴대폰의 카메라 앱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고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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