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청와대대변인 고발 등 논란 확산
일주일째 공식입장 전혀 없어
행자부 소속기관 '현실적 한계'도
백승현 지식사회부 기자 argos@hankyung.com
[ 백승현 기자 ]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란 단어가 연일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국정상황실에서 발견한 500여 건의 문건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14일(민정수석실 300여 건)과 17일(정무수석실 1361건) 발표에 이어 세 번째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기록물일 수 있는 문건을 언론에 공개하고 특검에 제출했다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고발했다.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청와대 발표에도 불구하고 문건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커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작 정부기록물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인 국가기록원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먼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대통령기록물 여부다. 청와대는 비밀 분류 도장이 찍혀 있지 않고, 지난 3~5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고 남아 있던 문건이라는 점에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법리검토 결과를 내놨다. 야당에서는 “수차례 위법성 지적에도 발표를 계속하는 것은 여론전과 수사·재판 개입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기록물 성격을 판단해야 할 국가기록원 태도는 모호하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일단 기록원으로 넘어온 문건은 모두 기록물로 관리하지만 이관되지 않은 문건에 대한 판단은 다른 문제”라며 “문건 생산 당시 기록물로 등록이 된 건지, 이미 이관된 기록물의 사본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4일 1차 발표분과 17일 2차 발표 문건의 일부를 이관받아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지금까지 2000건이 넘는 문건이 발견됐음에도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것은 사초(史草)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대통령기록물관리법(12조)은 대통령기록물이 공공기관 밖으로 유출되거나 이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회수하거나 이관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회수하도록 돼 있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장은 행정자치부 실장급(1급) 자리로 행정부 최상층에 있는 청와대에 대해 자체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가기록원 개혁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행자부 실·국 수준의 기관 위상을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야 국가기록물을 둘러싸고 5년마다 되풀이되는 사초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백승현 지식사회부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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