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2000년대 다섯 번째로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된 추경안으로 기록됐다.
추경은 정부의 본예산보다 돈이 더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편성 요건에도 적합해야 한다.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이다.
하지만 추경은 수시로 편성됐다. 2000년 이후 추경은 없었던 해는 2007년, 2010∼2012년, 2014년 등 다섯 해에 그쳤다. 2001년과 2003년에는 각각 한 해에 두 차례 추경이 편성됐다는 점을 반영하면 거의 1년에 한 차례 편성된 꼴이다.
이번 추경안은 '일자리'를 전면에 내세운 첫 추경이라는 게 특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당선되면 임기 내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즉시 10조원 이상으로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 상황 점검을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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