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지정은 난치병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제 연구개발(R&D)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 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LCB01-0371은 우선 시판허가 후 7년간 시장독점권을 갖게됐다. 연구 보조금 지급과 임상 비용 50% 세금면제, 200만달러 규모의 신약허가신청 심사 비용 면제도 받게 될 예정이다.
LCB01-0371은 레고켐바이오가 자체 개발한 그람양성 항생제로 현재 경구제 임상시험 2상과 주사제 임상시험 1상을 진행 중이다. 회사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과 현재 진행 중인 임상 2상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술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레고켐바이오는 중국 RMX바이오파마와 LCB01-0371의 중국 판권을 240억원에 기술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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