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연재해시 시설복구액 70~90% 보상받는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

입력 2017-07-24 13:21  

경기 성남시는 태풍, 홍수, 강풍 등 자연재해로 집 파손이나 침수 등의 재산피해를 입었을 때 시설복구 기준액의 70~90%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시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단독주택(80㎡ 규모 기준)이 전부 파손된 경우 최대 7200만원, 반파된 경우 최대 3600만원, 지하층 주택 침수 피해 땐 최소 21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주택 완파 900만원, 침수 최대 100만원)보다 많아 재난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풍수해보험 가입비도 저렴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입비의 55~92%를 지원해 본인 부담금 8~45%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단독·공동주택(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풍수해보험 판매사는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이다.

시는 오는 9월 말까지를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 기간으로 정하고 안내 현수막 61장과 포스터 260장, 리플릿 2만장을 각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배포해 동별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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