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요건 완화키로

입력 2017-07-24 13:58   수정 2017-07-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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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책임당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책임당원은 공직선거 입후보를 위한 공천신청을 할 수 있고, 전당대회 등 중요한 행사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전에는 입당원서만 제출했을 경우 ‘일반당원’이 되고, 매월 2000원 이상의 당비납부 실적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책임당원으로 자동 승급됐다.

한국당은 이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월 당비납부는 1000원 이상으로 책임당원의 기준을 낮췄다. 입당 후 3개월동안 매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면 책임당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전희경 대변인은 “당이 보다 많은 책임당원을 확보하고, 이 분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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