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 직접수사권 유지해야"

입력 2017-07-24 18:45  

법사위, 청문보고서 채택

"경찰 영장청구권 더 논의 필요
수사 마치고도 의혹 있으면 외부 전문가 참여시켜 검증"



[ 김주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검찰은 경찰 수사의 보완적·2차적 수사를 해야 하고 일부는 직접수사와 특별수사를 통해 사회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수사 기록이 미흡하면 검찰이 추가 수사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하나로 내세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공식 의견으로 풀이된다. 여당 일각에서는 검찰은 기소권만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검찰에 수사권 일부를 두는 방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안과 관련해 문 후보자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며 완곡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며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저희가 먼저 바뀐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뚜렷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이 자체 비리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치고도 의혹이 남는다면 점검하는 절차를 따로 만들 생각”이라며 “외부 전문가, 법조 원로 등을 위촉해 수사 기록과 수사 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 주재 반부패협의회에 검찰총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정책과 관련해 검찰도 일정 부분 참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오해가 생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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