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가 맡았으며 첫 조정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최 회장은 이혼만 신청했으며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사실혼 관계의 여성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공개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노 관장은 이후에도 이혼할 뜻이 없다고 밝혀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 소송으로 넘어간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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