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이 나왔기 때문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11월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도 운영 중이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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