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법인세 세액공제 확대하기로
유턴기업·지방이전 기업에 사용용지 임대료 등 감면
실업급여 지급액 10%P 상향…65세 이상도 고용보험 허용
[ 임도원 기자 ]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기업은 물론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에 곳간을 활짝 연다. 고용을 늘리는 만큼 해당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고, 해외 공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기업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으로 세제·금융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사업에 재정을 더 얹어줄 방침이다. 실업급여 100% 의무가입을 유도하는 등 실업 안전망 대책도 추진한다.
◆경제정책 방향, 일자리 중심 재설계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예산·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 기업을 위한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음달 발표하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현행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합쳐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다. 기존 제도들이 청년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거나 설비 투자를 병행하는 고용 창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준 데 비해 고용증대세제는 고용을 늘리기만 하면 혜택을 준다.
중소·중견기업이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현재 1인당 중견기업 500만원, 중소기업 700만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도 상향 조정한다. 현재는 기업의 임금 상승률이 최근 3년 평균보다 높으면 초과 증가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외투기업과의 역차별 해소
제조업의 해외 이탈을 막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 기업 중 유턴기업, 지방이전기업, 경제특구 입주 기업에도 외투기업 수준으로 혜택을 주도록 각종 투자유치 제도를 통합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사업용지 임대료 및 분양가 감면, 설비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등 지원책을 적용받고 있다.
외국인 투자도 금지·제한 업종을 대거 풀어 원칙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현재는 우편, 보건, 지상파 방송, 학교, 원자력발전 등은 외국인 투자가 불가능하고 식량 재배, 육우 사육, 원자력 외 발전, 유선방송, 항공 운송 등은 제한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제도 종합개편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고용보험 100% 의무가입 추진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실업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실업 안전망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100% 달성하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65세 이상 노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가입이 제한돼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면서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 실업급여 적용을 허용하고, 자영업자는 기존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풀어줄 방침이다.
특정 업무에 대해 정규직 직접고용을 의무화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도도 도입한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를 우선 대상으로 삼고, 다른 필요 업무에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보장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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