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근로자와 이익공유 기업 감세
[ 임도원 기자 ]
국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최우선적으로 세제와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교육 의료 등의 분야 투자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국내 기업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제공하는 세제·입지·현금 지원을 똑같이 해주기로 했다.
또 새 정부의 ‘공정 경제’ 철학을 구현하는 방안으로 중소 협력업체 및 근로자와 이익을 공유하는 대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협력이익배분제’와 ‘성과공유제’ 등을 추진한다. 가계 실질소득 지원책으론 노후 공공청사 등을 개발, 도심에 연간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는 주거비 경감 방안도 내놓는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새 경제정책 방향은 과거 대기업 수출 중심의 양적 성장을 버리고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주도 성장 방안으로는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대책을 내놓았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노후 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도심에 연간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 전국적으로 17만 가구를 공급하고 도시가스요금은 연내에 8~9% 인하하기로 했다.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도 시행한다. 고용 증가에 비례해 기업 세액공제를 늘려주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이다.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 협력이익배분제 등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을 대거 풀기로 했다. 임기 5년간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세계 경제 회복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을 반영해 기존 2.6%에서 3.0%로 높여 잡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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