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 엮으려 안간힘…'노태우 판례'까지 꺼내든 특검

입력 2017-07-25 19:30   수정 2017-07-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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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 단독 면담서 거액 수수…박근혜-이재용 케이스와 유사"
삼성 "지출·회계 정상적 처리, 검찰 주장은 굉장한 논리 비약"



[ 이상엽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마지막 공판이 2주일 가까이 다가온 가운데 특검이 혐의 입증을 위해 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례까지 꺼내 들었다.

특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부 회장의 뇌물 사건과 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이 중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기업인들로부터 약 4000억원의 비자금을 걷은 혐의로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검은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나 청와대 안가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비공식 단독 면담을 하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당시 이 돈이 정치 자금이냐 뇌물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뇌물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뇌물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가 비공식 단독 면담 장소에서 뇌물 수수가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도 대통령과 총수들 간 단독 면담은 김기춘 비서실장도 모르게 은밀히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굉장한 논리 비약”이라며 “노 전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 이번 단독 면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삼성 지원금은 각 계열사가 정상적인 내부 의사 결정을 거쳐 지출됐고, 회계 처리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금원 조성 방법이 변칙적인 것도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검 논리대로 단독 면담에서 뇌물 수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 부회장과 비슷한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그룹 총수들 모두가 기소돼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도 했다.

특검은 이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최순실 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특검은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이 어떤 관계인지, 최씨가 대통령의 중요한 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드러난다”며 최씨 측에 흘러간 돈이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취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최씨의 국정 관여 증거는 되지만 이는 뇌물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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