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내달부터 전국 확대

입력 2017-07-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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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다음달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매매·임대차 등의 관련 문서 처리를 태블릿PC 등으로 하는 것이다. 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처리를 의뢰하면 종이로 하던 계약 업무가 전자 문서로 이뤄진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거래당사자 인감은 전자서명으로 대체한다. 그동안 서울 세종 등 일부에서 시범 서비스를 해왔다.

전자계약을 하면 실거래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우리·국민·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은행 등 7개 은행에선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연 이자를 0.2~0.3%포인트 할인해준다. 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설정등기 등 등기수수료도 30% 감면받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도 전자계약 사업에 참여한다. LH는 연말까지 행복주택 임대차 계약 1만 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SH공사는 국민임대와 전세임대에 전자계약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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