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RV는 배기량과 승차 정원에 제한없이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은 26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8월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LPG 차량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국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1600㏄ 준중형, 2000㏄ 중형 LPG 승용차는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자동차업체는 5인승 LPG RV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혜택을 보려면 자동차 회사가 신차 개발에 나서야 한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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