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중단 시 배·보상 주체는 누가 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산업부가 모든 법적 절차와 보상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는 지난 14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공사가 일시중단됐다. 중단되는 3개월간 협력사 손실비용 등이 1000억원가량 발생하는데 이는 한수원이 떠안기로 했다. 하지만 한수원 이사회는 영구중단에는 반대 의견을 내놨고, 정부가 영구중단 결정을 내려도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영구중단 시 이미 집행돼 회수할 수 없는 공사비(1조5693억원)와 계약 해지로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 시공업체에 물어줄 손해배상 비용(9912억원)으로만 2조5605억원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원전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금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이 최대 12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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