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책은 기존 보건복지부 산모 돌보미 제도에서 지원 대상(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전 소득구간)을 늘리고 본인 부담금(이용금액의 50%→10%)을 대폭 낮춘 것이다. 아기 아빠 또는 엄마가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으면 대상이 된다. 산모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돌보미 서비스를 10∼20일간 이용할 수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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