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산모 돌보미 서비스' 모든 구민으로 확대

입력 2017-07-26 18:37  

[ 박진우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산모 돌보미 지원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구민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기존 보건복지부 산모 돌보미 제도에서 지원 대상(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전 소득구간)을 늘리고 본인 부담금(이용금액의 50%→10%)을 대폭 낮춘 것이다. 아기 아빠 또는 엄마가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으면 대상이 된다. 산모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돌보미 서비스를 10∼20일간 이용할 수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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