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주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고도의 주의 의무를 가져야 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비극적인 사태를 일으켰다”며 “‘아이에게도 안심’ 등 제품 라벨에 표시된 내용을 신뢰해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하고 사용한 피해자들이 숨지는 등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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