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등록금 단란주점에서 쓴 대학총장

입력 2017-07-27 11:31   수정 2017-07-27 12:19

이사장은 딸 허위 채용해 급여 지급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를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대학 총장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총장의 아버지인 이 대학 법인 이사장은 딸을 허위 채용해 월급을 줬다. 최근 논란이 된 대입 전형료 수입도 정해진 입시관리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 지방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해당 대학에 대한 회계부분감사에서 회계부정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 올해 종합감사로 전환해 학교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점검한 것이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설립자인 이사장과 아들인 총장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12억 원을 유용하고 법인 자금을 모두 1200여 차례에 걸쳐 약 4700만 원을 생활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교비 15억7000만 원은 알 수 없는 용도로 썼다”고 설명했다.

총장은 단란주점 등에서 180여 회에 걸쳐 약 1억5800만 원을 사용했다.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였다. 골프장, 미용실 등에서 사적으로 쓴 2400만여 원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사장은 딸까지 챙겼다. 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딸에게 2년3개월간 6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사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법인 이사직을 겸한 총장은 수익용 예금 12억 원을 유용했다. 이사진은 원금 회수조차 어려운 자본잠식 상태의 토석채취 업체에 예산을 초과해 8억5000만 원을 투자키로 의결했다. 이를 감시해야 할 감사들은 형식적 감사만 벌여 최근 3년간 ‘적정 의견’으로 결과 보고했다.

또한 총장을 비롯한 회계 담당 직원들은 교비 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결재 문서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비 15억7000만 원을 ‘용도불명’으로 사용했다.

해당 대학은 수입을 부풀려 이를 학생지원비로 사용한 것처럼 기록했다. 이는 대학평가 관련 지표 조작으로 이어졌다. 입시관리비 4억5000만 원을 입시와 무관하게 쓰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용처와 다르게 사용된 입시관리비에는 대입 전형료 수입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학사관리에서도 허점을 노출했다. 자격 미달자 9명을 교원으로 임용하는가 하면 서울 소재 법인 수익용 건물에서 교육부 인가 없이 수업을 실시(불법 학습장 운영)했다.

교육부는 회계부정을 주도한 총장은 해임, 회계문란 만연에 책임이 큰 이사장은 임원 취임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회계부정 및 잘못된 학사관리 관련 교직원 2명은 중징계, 12명은 경징계하고 부당 집행된 업무추진비 등 17억 원은 당사자에게 회수 조치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감사 결과 처분 내용은 해당 대학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심의 절차를 거쳐 3~4개월 뒤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법인과 대학을 사유화해 폐쇄적으로 운영한 총장과 임원들을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했다. 회계운영 투명성 확보와 학생들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처”라며 “앞으로도 사학경영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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