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1심 선고…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17-07-27 15:35   수정 2017-07-27 15:37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 위증만이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하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김소영(51)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에 반대하거나 야당을 공개 지지한 문화예술계 개인과 단체 명단을 작성해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사건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를 일일이 나열한 뒤 모두 "그런 적 없다"라며 단호히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가장 힘든 것은 이 사건이 끝난 뒤에도 (남게 될)블랙리스트 주범이란 낙인이다"라며 "앞으로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문화예술인을 위한 사람으로 사는 자연인 조윤선이라는 소박한 희망만은 꼭 이어가고 싶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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