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최소 1년 지나야 개정 검토"

입력 2017-07-27 18:37  

박은정 권익위원장
"최순실 게이트 방지위해 공직자의 민간인 부정청탁 금지 추진"



[ 정인설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은 27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기준인 3만원(식사)·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비) 가액과 관련해 당장 개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책과 법에 최소한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됐고 법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을 분석하려면 최소한 시행 1년이 지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학회에 용역을 의뢰한 만큼 농축수산업이나 화훼업을 비롯해 그 영역을 넘어서는 거시경제 관련 지표들을 검토한 뒤 합리적 절차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이 친지와 이웃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막연히 추석이 다가오고 특정 업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액을 조정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중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더 강화할 계획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무원이 민간인이나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하반기 중 ‘공무원 행동강령’에 넣기로 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나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건 금지했지만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에 대해선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권익위는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가칭)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한 외부활동을 못 하게 하고 직무수행 시 사적인 이해관계로 공정하게 일하기 어려우면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박 위원장은 “민간인에 대한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라며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넣기보다 개별 입법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인이 민간 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수를 가는 것에 대해선 “선발 절차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고 해석했다. 권익위는 검찰 수사절차와 행태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는 ‘검찰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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