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인 레악카나 씨(23·여·가명)는 전남의 한 농장에서 8개월 동안 일했다. 오전 6시에 출근해 점심시간 한 시간을 빼고는 오후 6시까지 쉬지 않았다. 휴일은 한 달에 하루나 이틀이었다. 월급으로 112만원을 손에 쥐었다. 계약서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돼 있었지만 사실은 10~11시간 정도를 일했다. 기숙사는 농장 인근 비닐하우스. 거기서 다른 캄보디아 동료들과 먹고 잤다. 냉장고는 있었지만 냉동실은 없었다. 선풍기는 물론 창문도 없었다. 레악카나 씨는 숙박비와 수도료, 전기료 명목으로 원래 월급에서 30만원을 뗀 돈을 받았다.
화장실은 밖에 있었다. 비닐하우스 옆 간이식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샤워도 했다. “문이 없어 몰래 훔쳐봐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김지혜 강릉원주대 교수 등, 2016년)에 나온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이다. 지난해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중 농축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2만42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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