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집행유예 받아낸 일등공신은…순애보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눈물 변론'

입력 2017-07-28 10:10   수정 2017-07-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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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조 장관의 변호를 맡은 남편 박성엽 김앤장 변호사의 공이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국회 위증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승합차를 타고 귀가했다.

이날 박 변호사는 "그동안 오해라고 말씀 드렸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이 귀를 열고 들어줘 감사하다"라면서도 국회 위증 부분이 유죄로 판결된 점에 대해 "아쉬운 바가 있다"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을 때부터 다른 일을 뒤로하고 아내의 변론에만 전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답변을 코치하기도 했다.

통상이 전문 분야인 박성엽 변호사는 형사사건인 조 전 장관의 재판과 관련해 직접 변론을 하는 애성을 보였다.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변호사 생활 30년이 됐지만 개인적으로 형사 법정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형사 소송 문외한"이라며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사건에 전념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또 "영장실질심사 당일 조 전 장관에게 잘 다녀오라고 했으나 그날 이후 집에서 볼 수 없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한편 조윤선과 남편 박성엽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1학년 재학 시절 도서관에서 처음 만나 1990년 결혼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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