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절반, 소규모 저층 단독주택지 집중

입력 2017-07-28 18:35  

'우리동네 살리기' 주력
5만㎡ 이하 낙후된 동네…도서관 등 생활 편의시설 설치
'미니 재건축' 통한 주택공급 유도

지자체에 선정 권한 위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재원조달 등 평가 기준 포함
연말 1차 사업지 110곳 선정



[ 이해성 기자 ] 정부가 임기 내 추진하는 500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중 절반 이상을 소규모 저층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선정하기로 했다. 재정과 기금을 통해 이곳의 낙후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 도서관 주차장 등 생활밀착형 시설 공급을 지원하고 ‘미니 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초안을 28일 발표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5년간 50조원을 들여 매년 평균 100곳씩 총 500곳을 재생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연말께 1차 도시재생 사업지로 전국에서 1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사업 규모 축소

도시재생 초안은 기존에 추진하던 도시재생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유형을 단순화한 게 특징이다. 5만㎡ 이하 소규모 저층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을 1순위로 추진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소규모 저층 단독주택지는 가로(街路) 등 공유시설이 대지 면적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1개 동 대지 규모를 100㎡ 등으로 가정할 때 현재 1000가구 정도가 몰려 있는 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재생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게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전체 사업지 절반(250개) 이상을 우리동네 살리기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주민들이 각자 추진하던 가로주택정비 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골자를 이룬다. 가로주택정비는 1만㎡ 이하 노후주택 밀집지에서 추진하는 ‘미니 재건축’ 방식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0가구 미만 단독주택(다세대 20가구 미만)이 조합 없이 할 수 있는 ‘초미니 재건축’이다. 청년층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 집주인리모델링임대 등 공적임대도 공급할 방침이다.

골목상권과 주거지가 혼재한 10만~15만㎡ 안팎 지역은 ‘일반근린재생형’으로 분류하고 준주거지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20만㎡ 안팎 중심시가지 재생은 상업 및 관광, 창업공간 등이 어우러지게 개발하는 게 목표다. 역세권, 노후 산업단지, 항만 등 ‘경제기반형 재생’은 50만㎡ 안팎 규모로 한다. 경제기반형은 기존 도시재생사업(400만㎡)보다 규모가 12%선으로 줄었다.

지자체에 도시재생 뉴딜 전담기구 설치

국토부는 신규 사업지의 70%가량에 대한 선정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앞으로 마련할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마을 등이 신청한 단위사업계획을 평가하고, 국토부가 최종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쇠퇴 정도 등 시급성과 필요성, 재원조달방식 등의 타당성, 일자리 창출 등 사업효과를 나눠 평가한다.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 방지 대책, 녹색건축 적용 여부 등도 평가에 반영한다.

국토부는 이날 광역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열고 지자체별로 부단체장(부구청장 등) 이상이 총괄하는 도시재생 뉴딜 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공모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9월부터 한 달여간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2개월간 평가한 뒤 오는 12월 1차 사업지 110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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