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전국의 법학 교수 44명 중 33명(75%)은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대해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30명(68%)은 시민배심원단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하는 공론화위원회에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28일 전국의 법대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4명을 대상으로 한 신고리 5·6호기 중단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구성한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데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법학 교수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 지난 26~27일 했다. 교수 44명 중 75%(33명)는 “정부의 권한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23%(10명)에 그쳤다.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68%(30명)는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기구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32%(14명)는 “정책 결정의 문제이므로 법적 근거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공론화위원회에 원전 관련 전문가가 배제된 것에는 75%(33명)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64%(28명)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절차적 측면에서 봤을 때 100점 만점에 55점 이하라고 평가했다.
가장 바람직한 탈원전 정책 결정 방식으로는 32%(14명)가 ‘국회 표결’을 꼽았다. ‘국민 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이 20%(9명)로 뒤를 이었다.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14%·6명)거나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해야 한다’(14%·6명)는 의견도 있었다. 지금처럼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은 4.5%(2명)에 그쳤다.
이호선 교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해 “법치 행정 실종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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