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3년 뒤 출소…1심 판사가 한 말은?

입력 2017-07-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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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을 저지른 조두순이 화제다.

조두순은 2008년 등교 중이던 아동을 성폭행한 일명 '나영이 사건'을 저질렀다.

이후 햇수로 9년이 지나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이 사회로 나오게 된다고 해도 특별한 규제 방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이 있지만, 한국은 없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과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방송에 출연해 조두순 재판을 담당한 판사와 나눈 대화가 관심을 끌고 있다.

당시 방송에서 표 의원은 조두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와 대화를 나눴다며 당시 판사는 여론의 비난에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당시 판사는 조두순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음을 주장해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12년 형을 내렸다.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판사의 뜻과 관계 없이 이행돼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돼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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