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3년 뒤 출소…1심 판사가 한 말은?

입력 2017-07-30 09:05  


'나영이 사건'을 저지른 조두순이 화제다.

조두순은 2008년 등교 중이던 아동을 성폭행한 일명 '나영이 사건'을 저질렀다.

이후 햇수로 9년이 지나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이 사회로 나오게 된다고 해도 특별한 규제 방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이 있지만, 한국은 없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과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방송에 출연해 조두순 재판을 담당한 판사와 나눈 대화가 관심을 끌고 있다.

당시 방송에서 표 의원은 조두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와 대화를 나눴다며 당시 판사는 여론의 비난에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당시 판사는 조두순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음을 주장해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12년 형을 내렸다.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판사의 뜻과 관계 없이 이행돼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돼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