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최저임금 인상에 추가예산 수천억 필요"

입력 2017-07-30 10:06  


보건복지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 노동자 지원을 위해 수천억원대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 예산당국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규모는 수천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4대 돌봄 서비스 단가 인상이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복지부는 각 분야의 서비스 단가를 통제하면서 단가의 75%는 노동자의 인건비로, 나머지 25%는 기관의 운영비로 쓰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 단가 인상 없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기관 운영이 어려워지게 된다.

4대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올해 예산기준으로 장애인활동지원 5만6500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만70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만1000명, 가사간병 4300명 등 총 9만2500명이다.

규모가 가장 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올해 서비스 단가는 9240원이다.

이 중 인건비(75%)는 69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6470원)을 간신히 넘는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주휴 수당과 연차 수당, 퇴직금 적립액,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단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눠 써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 폭은 최근 3년 동안 평균 3%에 그쳤고, 지난해 9000원에서 올해 9240원으로 240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활동보조인노조와 활동지원 기관이 요구한 단가는 1만1000원 수준이었다.

4대 돌봄 서비스 외에 민간 어린이집에 아동 수에 따라 지원하는 보육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가 인상되어야 어린이집에서 교사 월급을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사정이 괜찮지만,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26만명은 내년 최저임금(월 157만3770원)에 훨씬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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