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건은 2007년 화장품 브랜드 ‘SU:M’을 상표 등록하고 ‘su:m37˚’ 등을 발효화장품의 대표 브랜드로 사용하면서 잡지, TV 등을 통해 광고하고 있다. SM은 2015년부터 ‘SUM’이라는 상표를 소속 연예인과 관련된 기념품 등에 사용해왔다.
재판부는 “두 상표는 외관, 호칭이 서로 비슷해 이들 상표를 같거나 유사한 상품,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SM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상표를 쓸 수 있게 해 달라”며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집행 정지 사건을 심리한 민사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SM 측이 4억5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SM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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