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값 실태 파악 착수…"다음달 초강력 대책 예고"

입력 2017-07-30 18:28   수정 2017-07-31 10:19

강남 중개업소 단속 재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검토



[ 선한결 기자 ] 정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7일 기업인과의 회동에서 “부동산값을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고 참모들에게 밝힌 바 있어 다음달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7일을 전후해 서울 강남구 개포·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강동구 둔촌동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권에 불법행위 단속반을 집중 투입했다. 이달 들어 강남권 중개업소 단속이 거의 없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19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아 시장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주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차관이 휴가를 다녀온 뒤 8월 둘째주부터 추가 대책 논의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8월 하순께 공개될 가계부채대책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형식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된다.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된다.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가 재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때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을 수도권 기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청약가점제 및 적용 비율을 강화하는 등의 청약제도 개편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는 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 분양권 양도세 강화,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부활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수도권 분양시장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경기 성남시 고등지구에서 분양 중인 호반베르디움(84㎡ 768가구) 아파트 모델하우스엔 지난 27일 이후 나흘간 3만3000여 명이 방문했다. 대림산업이 서울 성수동에서 공급하는 주상복합 아크로 포레스트(전용면적 91~273㎡, 280가구) 모델하우스에도 영화배우 가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많이 찾았다. GS건설이 서울 가재울뉴타운에서 선보인 DMC 에코자이 모델하우스에도 28일부터 30일까지 2만8000여 명이 다녀갔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57% 급등했다. 이는 이전 최고 상승률(6월 첫주, 0.45%)보다 0.12%포인트 높은 수치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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