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편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심의할 계획이다. 여야는 연장근로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시내·시외버스 운송업을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지난 3월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에 잠정 합의한 만큼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상임위에서 야당과의 합의안을 도출하고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할 방침이다.
환경노동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여야 공통 공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간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법 등 이견은 남아 있다.
유승호/김채연/박종필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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