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주당 의원 "근로시간 단축안 9월국회 처리…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로"

입력 2017-07-30 19:08   수정 2017-07-31 05:29

여야 환노위 간사에게 듣는다

300인 미만 사업장 유예…여야 추가 의견조율 필요



[ 김채연/김소현 기자 ] “주당 52시간 근로시간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정상화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달리 해야 한다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사진)은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 “300명 미만 사업장에 시행 유예기간을 얼마나 줄지에 관한 추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인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금 문제에는 “연장근로(통상임금의 50%)이자 휴일근로(통상임금의 50%)인 경우에는 100%를 다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문제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으로도 활동한 그는 “국정기획위 논의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여야 간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여야 공통공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8월 상임위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한 행정지침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의원은 “여야가 19대 국회 때부터 논의해온 사안이고, 이견이 거의 좁혀진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거쳐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장기적으로 ‘인구절벽’ 사태를 막으려면 삶과 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기형적으로 긴 노동시간은 젊은 층의 일자리 진입을 막는 측면이 있어 새로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여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과 관련해 “기업들이 당장 단기 손익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더 촘촘한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채연/김소현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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