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만 왜 3주 쉬나요"…속타는 맞벌이 부부들

입력 2017-08-0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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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마다 '방학 공포'

어린이집 연중 운영과 달리 유치원은 최대 4주 자율 지정
'방과후 과정'도 제대로 없어… 일방적 방학에 학부모들 '막막'



[ 구은서 기자 ] 올해부터 네 살배기 아들을 유치원에 보낸 김우진 씨(39) 부부는 3주 방학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맞벌이 중인 김씨 부부는 1주씩 휴가를 번갈아 쓰기로 했지만 나머지 1주는 사실상 뾰족한 대책이 없다. 김씨는 “작년 어린이집은 딱 1주일만 쉰 데다 기간이나 시기도 학부모들과 미리 조율했다”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방학을 정하면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1일 서울교육청 등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의 방학은 초등학교와 비슷한 3~4주다. 사립유치원도 7월 말부터 2~3주간 방학에 들어간다. 맞벌이 학부모들이 ‘방학 공포’를 호소하는 이유다. 2012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화하는 ‘유보 통합(만 3~5세 공통 누리과정)’이 시행된 지도 5년이 지났지만 방학 규정은 여전히 제각각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감독하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1년에 180일 이상 교과과정을 운영하면 원장이 자율적으로 방학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반면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방학이 없다. 보건복지부의 ‘2017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휴가 등을 이유로 방학은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휴가철에 반 구성 등을 달리할 때도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 수요 조사를 거쳐야 한다. 보호자 동의 없는 방학이나 반 조정은 지도점검 대상이다.

그나마 국·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맞벌이 부부는 필수 설치 프로그램인 ‘방과후 과정(오전 7시~오후 8시)’에 기댈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전국 유치원 원아의 76%가 다니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이 같은 의무가 없다. 또 유치원 방학 동안 차량 운행, 급식이 중단되거나 기간제 교사 1~2명이 하루 종일 아이들을 담당하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 지침에 따라 차량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이 휴가철 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면 지도점검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관계부처가 나서서 ‘유치원 방학 공포’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재택 부산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는 “겉으론 유보 통합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할 부처가 다른 게 핵심 원인”이라며 “교원 복지는 교육의 질과 연결되므로 무작정 방학을 막는 것보다 교육부와 복지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통 가이드라인 및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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