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대기업·고소득층 증세가 핵심…"소득재분배 개선"

입력 2017-08-02 15:23   수정 2017-08-02 15:29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세율 3% 인상
3억원 이상 고소득자 2% 소득세 인상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게 기본방향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2017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은 늘리면서 서민층과 중소기업은 덜게 하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기업과 고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가 핵심이다. 3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가 2% 오르고,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도 3% 증가하는 등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본격화된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에는 고용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개정안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증세 기조가 구체화됐다. 정부는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미비 등 사후적 교정 역할도 미흡하여 양극화 심화됐다"며 "소득재분배 개선을 통해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소득재분배 개선책’에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주를 이뤘다. 정부는 연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9만3000명에 대한 소득 세율을 현행보다 2%(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올리고 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다. 대상 기업은 지난해 신고기준 129개다. 대기업의 일반R&D 증가분 세액공제도 당기분 R&D지출액의 1~3%에서 0~2%로 축소한다. 이후에는 현행대로 30% 세액공제를 유지한다.

주주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고배당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지원(9% 원천징수, 종합과세자 5% 세액공제)이 종료되고 3억원 초과 지분 양도세에 대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현행 20%에서 25%로 올린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에 대한 신고세액공제가 현행 7%에서 3%로 축소된다.

중견 기업 오너에 대한 세금 지원은 축소된다. 중소·중견기업을 가업으로 상속하는 경우 가업영위기간 10, 15, 20년에 따라 상속세를 200억, 300억, 500억원을 공제해주던 것을 10, 20, 30년으로 늘렸다. 오는 2019년부터는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대상을 업무용승용차에서 기계장치 등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중소기업 지원 방안으로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 유도’를 제시했다. 고용증대세제와 정규직 전환시 세제지원 방안 등의 방안이다.

고용증대세제는 현행법상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투자금액의 3~8% 를 새액공제 해줬던 것을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인원이 증가하면 1인당 700만~2000만원 범위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등이다. 공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중소·중견기업은 2년으로 늘었고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지원을 허용한다.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700만원씩 새액공제해주던 것을 1년 연장하고 1000만원으로 확대적용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29세),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소득세 70%를 감면해주는 적용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근로시간 단축(고용유지)에 따른 기업의 임금감소분과 보전분에 대해 50% 소득공제를 적용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의 세액공제액을 20%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는 총급여 1억2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축소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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