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 신고 의무화

입력 2017-08-02 17:28   수정 2017-08-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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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가 대상 지역이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투기 목적의 주택 수요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제가 부활한다. 과거 투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 자금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된 적은 있지만 2015년 폐지됐다. 이번에 부활하면서 신고 대상 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민간은 물론 공공택지 내 주택까지 포함된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자금출처를 확인해 증여세 탈루 여부를 조사하고 전입신고 등과 대조해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 확인 등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다음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된다. 올 하반기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거쳐 현장점검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이 주택시장 현장을 상시 점검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금도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과열 지역 현장점검을 강화할 전망이다. 다주택자·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중 탈루 혐의가 적발되면 과세 조치한다.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가 적발될 때 부과하는 벌금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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