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지역 다주택자 LTV·DTI 30%로 제한한다

입력 2017-08-02 17:40  

8·2 부동산 대책

새 LTV·DTI 규제 20일께 시행

투기지역 대출 가구당 1건 제한
서울·과천·세종 등 금융규제 강화
연봉 6천만원 직장인, 8억 집 살때
대출한도 4억3천만→3억2천만원



[ 이태명 기자 ]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초(超)고강도 금융규제를 내놨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 구입용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예외 없이 40%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LTV·DTI 한도는 30%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투기세력으로 흘러 들어갈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게 금융규제의 핵심이다.

새로 시행될 금융규제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 등 11개 구와 세종시에선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은 차주(借主)당 1건이다. 가구주가 아닌 배우자, 자녀 등을 통해 추가 대출을 받는 걸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가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구 등의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해진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LTV·DTI도 40%로 강화한다. 지금은 투기지역이더라도 10년 이상 분할상환 대출을 받으면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DTI도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의 경우에만 40%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40% 한도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은 가구 구성원이 추가 주택대출을 받을 때 LTV·DTI를 지금보다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 규제는 수도권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집을 사려는 다주택자는 LTV·DTI 한도가 30%까지 낮아진다. 경기 광명·동탄, 부산 해운대·연제구 등 청약조정지역 내 집을 사려는 다주택자의 LTV는 현행 60%에서 50%로, DTI는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새 LTV·DTI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연봉 6000만원인 직장인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8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20년 분할상환, 연 3.5% 금리 기준) 대출 가능액은 종전 4억3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LTV·DTI 40% 적용)으로 확 줄어든다. 다주택자는 LTV·DTI 30%를 적용받아 2억4000만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새 규제는 일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아파트 집단대출(8월3일 이후 분양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다만 집단대출 중 이주비·중도금 대출에 대해선 LTV 규제만 적용할 뿐 DTI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조항도 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에 대해 LTV·DTI 규제를 10%포인트 완화해줄 방침이다. 서울 강남에 집을 사려는 서민·실수요자에게는 40%의 LTV·DTI가 아니라 50%를 적용해준다는 의미다. 서민·실수요자 기준은 ①무주택 가구주 ②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③주택가격 5억원 이하(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다. 치료비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출받을 때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이더라도 LTV·DTI 한도를 50%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새 LTV·DTI 규제는 오는 20일께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대책 시행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선(先)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을 자제하도록 창구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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