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욱 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며 "양도세, 주택담보대출요건,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규제 강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주택시장 과열이 투기수요에 있다고 보고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전날 서울 정부청사에서양도세 중과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경기 과천시,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강남4구 등 서울 11개구 등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3채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땐 시세차익의 최고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앞으로는 받을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내려간다.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된다.
박 연구원은 "(정책 효과로) 투기수요가 위축되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조정, 거래감소가 예상된다"며 "중기적으로는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8.2대책이 미리 예고됐던 만큼 건설업종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판단한다"면서 "다만 규제 강도 등을 고려할 때 건설업종 투자심리 개선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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