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켰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사진)이 허위보도로 피해를 당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탁현민 행정관은 지난달 31일 여성신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탁현민 행정관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기사는 여성신문이 지난달 25일 보도한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이다. 자신과 무관한 여성의 학창시절 경험담인데도 제목에 본인 이름을 넣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신문 측은 논란이 되자 기사 제목을 '(기고)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탁현민 논란에 부쳐'라고 바꿨다. 또 '기고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목으로 인해 잘못 읽힐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사는 탁현민 행정관이 2007년 저술에 참여한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속 표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탁현민 행정관은 이 책에서 자신의 첫 경험을 설명하며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살 아래 경험이 많은 애였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었다" "그를 친구들과 공유했다"고 표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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