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위해 정유라 지원" vs "승계작업 자체가 없었다"

입력 2017-08-03 17:58   수정 2017-08-04 05:22

막바지 치닫는 삼성 재판

특검·변호인단, 주요 쟁점 공방



[ 고윤상/이상엽 기자 ] 양쪽 다 물러설 데가 없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특검과 변호인 모두 막판 스퍼트를 위해 전력 질주에 들어갔다. 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311호 법정의 모습이었다.


특별검사팀과 삼성 변호인단은 이날부터 4일까지 이틀간 마지막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특검은 공소장의 토대를 이룬 ‘승계작업’을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를 지원하고, 이를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검은 “피고인은 자기 돈을 최소화하고 지배력은 최대로 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편작업, 즉 승계작업에 나섰다”며 “이 과정에서 절대적 영향력이 있는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특검의 승계작업은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틀”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은 추가 지분이 필요하지 않았고 전자는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해선 수조원이 들어 의미가 없다”며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지배력을 확보한다는 주장도 전자 지분 매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의 기존 주장과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공방은 바이오로직스 신사업 쟁점으로 옮겨갔다.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연장선에서 신사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세 번째 독대(2016년 2월15일)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개편’ ‘규제완화’ 등의 단어가 적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특검이 제시한 근거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바이오는 승계 작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독대 당시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독대 당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유무도 쟁점이었다. 뇌물죄를 구성하는 핵심 요건이다. 특검은 “대통령 요구가 아니라면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며 “독대 당시 기업 현안을 이야기하며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라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특검의 주된 근거는 주로 말씀자료인데, 그것을 실제 독대 때의 대화 내용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승계작업과 관련한 그 어떤 내용도 특정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두고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가 “대통령의 지시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공소 사실은) 어떻게 되냐”고 특검에 물으면서다. 특검은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람이 뇌물 공여 지시를 내리면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대가를 요구하고도 아무런 지시를 안 했다면 그건 대통령이 사기를 쳤다는 얘기”라며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는 건 단순한 간접 사실이 아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특검은 “우리 전제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고 재판부가 가정 상황을 묻기에 그때의 논리를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윤상/이상엽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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