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마무리된다. 지난 2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수백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 이달 중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고는 'TV 생중계 1호 공판'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4일 오후 52회 공판기일을 열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박영수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오는 7일 결심공판을 앞둔 마지막 심리 기일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 측이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 등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벌어진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회사의 현안 해결이나 각종 지원 행위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두고도 다툴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건 이후 해체된 미래전략실이 범행 과정 전반에 걸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회장의 영향력은 어떠했는지도 따질 전망이다. 앞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은 삼성의 정 씨 승마 지원 등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진 일이라며 이 부회장의 개입에 대해 선을 그었다.
양측은 전날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3차례 독대 과정에서 부정 청탁과 뇌물 수수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양보없는 다툼을 벌였다.
이날 공방 기일까지 마무리되면 이 부회장 사건의 심리는 사실상 끝이 난다. 재판부는 오는 7일 특검과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이 이 부회장 등의 형량에 관한 의견도 밝히는 구형이 이뤄진다. 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에 이뤄진다.
선고는 TV 생중계 1호 공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이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규칙 5조는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고 정해 1·2심 재판에 대한 중계를 금지해왔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을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고 개정해 해당 사건 재판장의 허가를 통한 선고 중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계가 공공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도록 했다.
개정규칙이 공포 됨에따라 주요재판의 재판장들은 이날부터 1·2심 선고에 대한 중계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이달 27일인 점을 감안하면 그 직전에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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