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크라우드펀딩 사모 발행분에 대해서도 발행회사 또는 중개업자의 판단에 따라 최초 발행단계에서 일괄예탁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사모 방식으로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발행하면 증권 실물을 발행하거나 투자자의 별도 신청에 따라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는 방식으로 처리돼 발행인과 투자자가 불편을 겪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펀딩 성공 이후 증권 발행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투자자의 업무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특히 증권발행 이후, 배당금·원리금 지급 등 권리행사 절차가 보다 편리해졌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2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