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유통기한·무게 속이면 바로 영업취소

입력 2017-08-04 14:41   수정 2017-08-04 14:46

식약처,'원스트라이트 아웃제' 적용키로


앞으로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이나 무게 등을 위·변조하면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해당 업체의 영업이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이같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수입하면, 1차 위반시에 바로 영업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입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중량을 변조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넣는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2차에 영업등록을 취소해 왔다. 또 수입식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할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1차에 영업정지 2개월, 2차에 영업등록을 취소한다.

축산물을 수입할 때는 수출위생증명서의 위변조 방지와 수입통관의 효율성을 위해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할랄인증 축산물 수입 시에는 수출위생증명서에 할랄인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할랄인증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7일까지 식약처 수입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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