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군대 보냈더니 장군 부인이 갑질…軍, 박찬주 대장 형사입건

입력 2017-08-04 15:12   수정 2017-08-04 15:19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4일 발표한 박 사령관 부인의 갑질 의혹에 관한 중간 감사결과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간단체가 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검찰 수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돼 그동안 제기된 의혹 중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시 사령관의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하여 태워 준 행위, 텃밭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박 사령관 부인이 공관병의 요리를 탓하며 부모를 모욕한 것, 전을 집어던진 것, 박 사령관 아들의 빨래를 시킨 것 등은 사령관 부인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다수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해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관병의 자살 시도와 관련해서는 "사령관 부부는 해당 병사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부르며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든 면담자가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관병의 일반전초(GOP) 철책 근무 체험 관련 의혹도 박 사령관이 징벌적 차원이 아니라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추가 조사 대상 의혹으로 분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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