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현행 연 27.9%에서 연 24%로 내리는 방향으로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또 이자제한법 시행령도 고쳐 개인 간 거래 때 적용하는 최고 금리도 현행 연 25%에서 연 24%로 낮추기로 했다. 두 법률의 시행령 개정은 7일 입법 예고되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공표된다. 이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새 법정 최고 금리는 내년 1월 새 시행령이 발효된 직후부터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재계약)·연장되는 대출계약에 적용된다. 기존 대출계약에는 새 최고 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0%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만큼 상황을 봐가며 추가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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