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이재용, 결심 공판 … 기소 160일 만에 1심 심리 마무리

입력 2017-08-07 06:21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7일 열린다.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했던 박영수 특별검사에 의해 2월 28일 기소된 지 16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서는 이날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부회장 및 함께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결심이 진행되고 선고는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 2∼3주 뒤에 이뤄진다.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의견을 밝히는 논고와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등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태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변호인단은 특검이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무죄 선고를 호소할 전망이다.

한편 재판부가 판결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할지 여부도 주목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1·2심 주요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생중계가 결정되면 사법 사상 첫 사례가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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