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전형적인 정경유착"

입력 2017-08-07 14:42   수정 2017-08-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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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수 징역 7년, 박상진·장충기·최지성 각 징역 10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65)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정한 평가와 처벌을 요구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게는 징역 7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66·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씩 구형했다.

특검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이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직접 이익을 얻는데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인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들었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법정에서 “(국정농단) 사건은 경제계의 최고권력자와 정계의 최고권력자가 독대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부처 등이 동원되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해지면서 진행된 범행”으로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5가지다. 2014년 9월15일부터 2015년 7월25일, 지난해 2월15일까지 3회에 걸쳐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독대하면서 경영권 승계 등 그룹 현안에 대해 청탁하고 최씨를 지원한 뇌물 혐의가 있다.

특검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정유라(21)씨 승마훈련에 보태기로 약속한 213억원 등 총 433억2800만원을 뇌물 액수로 산정했다. 이중 최씨 측에게 실제로 전달된 금액은 298억2535만원으로, 이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또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정씨 말 구입비 명목으로 허위 기록을 꾸며 78억원을 송금한 점에 대해선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정씨 지원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말 세탁'을 한 점에 대해선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여기에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 모녀를 몰랐고 정씨 승마지원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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