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후속으로…보유세 인상 카드 꺼내나

입력 2017-08-07 19:42   수정 2017-08-08 06:33

집값 못 잡으면 9월 논의 가능성
전문가 "공시가격 현실화 예상"



[ 김진수 기자 ]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재산세율 인상, 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 등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한 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시행하는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주택 보유자들이 내는 재산세는 모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아파트는 시세의 70%가량에서 공시가격이 정해진다. 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주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각각 60%와 80%다.

재산세율은 아파트 가격에 따라 현행 0.1~0.4%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재산세율은 1% 안팎이다.

김연화 기업은행 부동산팀장은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 보유세 인상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동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상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 4.4% 상승하는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15억원을 호가하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8억8000만원으로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1년간 강남 재건축 단지의 매매가격이 급등해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전셋값 상승에 따른 매매 활성화, 정비사업 호조 등으로 아파트 몸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15%포인트 올리는 방식으로도 보유세를 인상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법률 개정사항이 아니어서 시행령만 개정해도 가능하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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